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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외체험학습 규정 개정안 알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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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** 작성일 2024-03-19 조회수 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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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외체험학습 규정 개정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 

<주요 개정 사항>

1. 가정학습 허가 가능 감염병 단계: '심각' 단계

2. 반일 단위로 사용 시 당일 수업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음.

첨부파일

교외체험학습규정(2024.3.18.개정).hwpx [ 바로보기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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