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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을 보내드립니다. (작년과 동일)
또한 2024년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(**올해 가정학습 사용 가능 일수는 없습니다. ('심각' 단계부터 가능, 현재 해당 없음))
구분
활동 유형
기간
비고
평상시
현장체험학습, 친・인척 방문, 가족동반 여행, 고적 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 등
연 19일 학칙이 정한 범위
(공휴일, 토요일, 재량휴업일 제외)
필요 시 반일 단위로 운영 가능.
반일 교외체험학습 시 당일 수업 참여 시에만 가능
- 반일 체험학습은 08:40~12:40(오전) / 12:40~16:40(오후)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말합니다.
감사합니다.
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
(심각)
가정학습
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일수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승인(허가) 가능
2024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(서식)
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(서식)(2024.3.1.자).hwp [ 바로보기 ]
가정통신문(2024학년도 중등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).hwp [ 바로보기 ]